LTV 이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은행은 현재 60% 안팎에서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80% 시행 전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비율(LTV)이 80%로 증가합니다. 이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0%, 그리고 9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이하의 경우 9억 원 초과분부터는 각각 20%,30%가 적용되며 15억 원 초과 시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80% 시행 시작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 대출자 소득과 관계없이 LTV가 80%까지 가능합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액 총한도는 6억 원입니다. 주택 구입자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 그리고 주택 가격에 의해 달라지겠지만 절대적인 구매력 자체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장으로 접어들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담으로 수요로 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구입 조건 변경
주담대 받을 때 기존주택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하도록 했던 규제 또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늘어나서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 공공 재개발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간단 정리
생애 첫 주택 구매자 LTV 상한 60~70% -> 80% 적용
대출한도 4억 원 -> 최대 6억 원
생애최초 구입자의 기준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가 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므로 현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 실소유자 LTV 우대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달라지는 점
1 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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