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종부세)의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법을 제정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발표했으니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뭔가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징벌적인 세금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입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납부 기간
{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 {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세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② 1세대 1 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종부세 비과세가 되기 위한 기준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주거용 공간 중에서는 휴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이나 사원 주택, 기숙사, 임대 주택, 가정 어린이집과 같은 것들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사업용 건물, 빌딩, 사무실,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원래 별도의 합산 토지에 포함이 된다면 비과세입니다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이거나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을 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라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타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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