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실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생계가 안정되도록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은 실업급여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 기준이 5월부터는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니
바뀐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
- 실업급여 핫한 액을 최저임금의 80%였던 것을 ->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 (하한액 80% = 185만 원 지급 -> 하한액 60% = 135만 원으로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일을 180일만 가입해도 되었던 것을 10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 반복 수급자 기준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5차 실업인 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실업 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로 1차출석과 4차 출석해야 실업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6개월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가득 채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반복수급자 : 5년동안 3번에 걸쳐 반복 수급받는 분
오호지 구직활동 입사지원만 가능하기에 한 해에 1건씩은 해주시고,
4차 때부터는 2건씩은 입사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 5차부터는 2건씩 구직활동 하셔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필수 방문>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필수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기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수강 또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은 없으나, 구직신청 원하시는 희망직종을 다 적으셨을 텐데 그 안에서 직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직종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부정수급]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급여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입사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를 시행합니다.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바뀌는 실업인정방식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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