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시만 빼고 전국의 조정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풀리고,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 완화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책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세종 제외 전국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와 대구의 수성구 등이 대표적으로 규제가 풀린 곳인데 이렇게 되면
해제된 지역은 기존에 9억원 이하 부분 50%, 9억원 초과 부분에서 30%밖에 대출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란 ?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완화
기존에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사려면 8%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3 주택 이상 취득 시 12% 취득세가 부과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은 취득세를 취득세를 이제는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 또한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중과대상이었지만, 해제 지역들은 중과 또한 없어졌습니다.
집값의 영향은 어떨까?
세제 중과가 풀리고,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 큰 효과는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와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고, 하락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된 곳 어디 어디?
세종시와 인천 남동, 연수,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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